외교부, ‘현지 대학생 성추행’ 고위 외교관 지난해 파면
입력 2017.08.07 (12:22)
수정 2017.08.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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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이 상습 성추행 혐의로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인 53살 박 모 씨가 통역 업무 등을 위해 임시 채용한 현지인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4월 파면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인 53살 박 모 씨가 통역 업무 등을 위해 임시 채용한 현지인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4월 파면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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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현지 대학생 성추행’ 고위 외교관 지난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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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07 12:23:40
- 수정2017-08-07 12:30:34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이 상습 성추행 혐의로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인 53살 박 모 씨가 통역 업무 등을 위해 임시 채용한 현지인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4월 파면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인 53살 박 모 씨가 통역 업무 등을 위해 임시 채용한 현지인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4월 파면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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