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의대생들 여학생 집단 성희롱…학교 징계에 ‘소송’

입력 2017.08.08 (17:36) 수정 2017.08.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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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11명이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최근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무기정학 등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올해 3월 의예과 학생회 측의 조사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 11명에게 무기정학(5명)이나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내렸다.

사실이 알려지고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피해 여학생 10여 명과 가해 남학생들은 4개월간 함께 수업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가해 남학생 중 15학번 7명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학생들은 이날 학교 의예과 건물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으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된 해당 재판부에 곧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의예과의 성희롱 내용을 접수한 뒤 조사해 징계했다"며 "현재 가해 학생들이 낸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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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의대생들 여학생 집단 성희롱…학교 징계에 ‘소송’
    • 입력 2017-08-08 17:36:06
    • 수정2017-08-08 22:03:14
    사회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11명이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최근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무기정학 등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올해 3월 의예과 학생회 측의 조사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 11명에게 무기정학(5명)이나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내렸다.

사실이 알려지고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피해 여학생 10여 명과 가해 남학생들은 4개월간 함께 수업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가해 남학생 중 15학번 7명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학생들은 이날 학교 의예과 건물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으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된 해당 재판부에 곧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의예과의 성희롱 내용을 접수한 뒤 조사해 징계했다"며 "현재 가해 학생들이 낸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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