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서 ‘생수병 투척’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7.08.08 (22:07)
수정 2017.08.08 (2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으로부터 어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욕설하고 물병을 집어 던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원에 출석하는 동안 박 특검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소란을 벌인 이들 일부를 입건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 의뢰한 사건도 파악 후 서초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내려보내 지휘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으로부터 어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욕설하고 물병을 집어 던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원에 출석하는 동안 박 특검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소란을 벌인 이들 일부를 입건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 의뢰한 사건도 파악 후 서초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내려보내 지휘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검, 이재용 재판서 ‘생수병 투척’ 검찰에 수사의뢰
-
- 입력 2017-08-08 22:07:09
- 수정2017-08-08 22:31:2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으로부터 어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욕설하고 물병을 집어 던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원에 출석하는 동안 박 특검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소란을 벌인 이들 일부를 입건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 의뢰한 사건도 파악 후 서초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내려보내 지휘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으로부터 어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욕설하고 물병을 집어 던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원에 출석하는 동안 박 특검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소란을 벌인 이들 일부를 입건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 의뢰한 사건도 파악 후 서초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내려보내 지휘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김용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