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검찰, ‘그림 대작’ 조영남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7.08.10 (07:27)
수정 2017.08.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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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검찰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리포트>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팔아, 1억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조 씨는 미술계의 관행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요.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남(가수/지난해 11월) : "조수를 쓸 수 있고. 써도 되고. "
<인터뷰> 조영남(가수/지난해 12월) : "'팝아트'의 경우는 특히 이렇게 그리냐 저렇게 그리냐는 중요하지 않고. "
한편 조 씨 측 증인으로 평론가 진중권 교수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작품은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두 조 씨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진 교수는 SNS 등을 통해 조 씨 주장에 힘을 실어왔는데요.
어제 법정에서도, 조수 기용은 관행이 아니라는 검찰 측 주장에, "외람되지만 무식한 소리"라고 일축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리포트>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팔아, 1억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조 씨는 미술계의 관행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요.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남(가수/지난해 11월) : "조수를 쓸 수 있고. 써도 되고. "
<인터뷰> 조영남(가수/지난해 12월) : "'팝아트'의 경우는 특히 이렇게 그리냐 저렇게 그리냐는 중요하지 않고. "
한편 조 씨 측 증인으로 평론가 진중권 교수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작품은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두 조 씨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진 교수는 SNS 등을 통해 조 씨 주장에 힘을 실어왔는데요.
어제 법정에서도, 조수 기용은 관행이 아니라는 검찰 측 주장에, "외람되지만 무식한 소리"라고 일축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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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광장] 검찰, ‘그림 대작’ 조영남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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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0 07:33:40
- 수정2017-08-10 07:52:15
<기자 멘트>
검찰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리포트>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팔아, 1억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조 씨는 미술계의 관행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요.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남(가수/지난해 11월) : "조수를 쓸 수 있고. 써도 되고. "
<인터뷰> 조영남(가수/지난해 12월) : "'팝아트'의 경우는 특히 이렇게 그리냐 저렇게 그리냐는 중요하지 않고. "
한편 조 씨 측 증인으로 평론가 진중권 교수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작품은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두 조 씨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진 교수는 SNS 등을 통해 조 씨 주장에 힘을 실어왔는데요.
어제 법정에서도, 조수 기용은 관행이 아니라는 검찰 측 주장에, "외람되지만 무식한 소리"라고 일축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리포트>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팔아, 1억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조 씨는 미술계의 관행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요.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남(가수/지난해 11월) : "조수를 쓸 수 있고. 써도 되고. "
<인터뷰> 조영남(가수/지난해 12월) : "'팝아트'의 경우는 특히 이렇게 그리냐 저렇게 그리냐는 중요하지 않고. "
한편 조 씨 측 증인으로 평론가 진중권 교수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작품은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두 조 씨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진 교수는 SNS 등을 통해 조 씨 주장에 힘을 실어왔는데요.
어제 법정에서도, 조수 기용은 관행이 아니라는 검찰 측 주장에, "외람되지만 무식한 소리"라고 일축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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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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