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사건…둘 다 ‘살인죄’ 공소장 변경
입력 2017.08.10 (21:38)
수정 2017.08.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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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 대한 재판이 석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살인 혐의가 적용된 주범 김 모양과 달리 그동안 살인 방조 등의 혐의만 받아 온 박 모 양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부터 두 명이 함께 살인을 의도하고 범행을 공모했으니 둘 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 같은 요지를 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8살 이웃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김 모양과 달리,
김 양으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그동안 살인 방조와 시신 유기죄만 적용됐던 19살 박 모양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적용된 겁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죄 적용 근거로 둘이 범행 전후 여러 차례 범행 복장과 시신 유기 장소 등을 논의하며 완전 범죄를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가상 역할극인 줄로만 알았다는 박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가상 역할극에서는 박 양에게 김 양이 존칭을 썼지만, 범행 정황을 얘기할 때는 서로 반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검찰은 둘이 처음부터 공모해서 저지른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양측 변호인은 그러나 살인을 공모한 적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김 양도 살인 모의를 같이 한 점은 인정했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양과 박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8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 대한 재판이 석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살인 혐의가 적용된 주범 김 모양과 달리 그동안 살인 방조 등의 혐의만 받아 온 박 모 양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부터 두 명이 함께 살인을 의도하고 범행을 공모했으니 둘 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 같은 요지를 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8살 이웃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김 모양과 달리,
김 양으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그동안 살인 방조와 시신 유기죄만 적용됐던 19살 박 모양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적용된 겁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죄 적용 근거로 둘이 범행 전후 여러 차례 범행 복장과 시신 유기 장소 등을 논의하며 완전 범죄를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가상 역할극인 줄로만 알았다는 박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가상 역할극에서는 박 양에게 김 양이 존칭을 썼지만, 범행 정황을 얘기할 때는 서로 반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검찰은 둘이 처음부터 공모해서 저지른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양측 변호인은 그러나 살인을 공모한 적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김 양도 살인 모의를 같이 한 점은 인정했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양과 박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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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초등생 살해사건…둘 다 ‘살인죄’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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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8-10 2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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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 대한 재판이 석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살인 혐의가 적용된 주범 김 모양과 달리 그동안 살인 방조 등의 혐의만 받아 온 박 모 양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부터 두 명이 함께 살인을 의도하고 범행을 공모했으니 둘 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 같은 요지를 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8살 이웃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김 모양과 달리,
김 양으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그동안 살인 방조와 시신 유기죄만 적용됐던 19살 박 모양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적용된 겁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죄 적용 근거로 둘이 범행 전후 여러 차례 범행 복장과 시신 유기 장소 등을 논의하며 완전 범죄를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가상 역할극인 줄로만 알았다는 박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가상 역할극에서는 박 양에게 김 양이 존칭을 썼지만, 범행 정황을 얘기할 때는 서로 반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검찰은 둘이 처음부터 공모해서 저지른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양측 변호인은 그러나 살인을 공모한 적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김 양도 살인 모의를 같이 한 점은 인정했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양과 박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8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 대한 재판이 석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살인 혐의가 적용된 주범 김 모양과 달리 그동안 살인 방조 등의 혐의만 받아 온 박 모 양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부터 두 명이 함께 살인을 의도하고 범행을 공모했으니 둘 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 같은 요지를 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8살 이웃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김 모양과 달리,
김 양으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그동안 살인 방조와 시신 유기죄만 적용됐던 19살 박 모양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적용된 겁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죄 적용 근거로 둘이 범행 전후 여러 차례 범행 복장과 시신 유기 장소 등을 논의하며 완전 범죄를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가상 역할극인 줄로만 알았다는 박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가상 역할극에서는 박 양에게 김 양이 존칭을 썼지만, 범행 정황을 얘기할 때는 서로 반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검찰은 둘이 처음부터 공모해서 저지른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양측 변호인은 그러나 살인을 공모한 적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김 양도 살인 모의를 같이 한 점은 인정했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양과 박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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