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170만원 소득세 덜 낸다
입력 2002.08.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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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세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절세효과와 파급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부부 자산합산과세가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서 소득이 높은 부부들은 최고 1170만원 세금이 줄게 됐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부의 종합소득이 각자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 6000만원에 최고 세율 36%를 곱한 뒤 세액 117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나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으로 결정을 받게 되면서 부부가 각자 1170만원씩 한 번 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최대 117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태(재경부 소득세제과장): 자산 소득을 부부가 합산신고 하는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바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신고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이 많은 부부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재산을 쪼개는 등 이른바 세테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호(공인회계사): 현재 부부간에 5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점마저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금을 더 깎아준 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절세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절세효과와 파급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부부 자산합산과세가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서 소득이 높은 부부들은 최고 1170만원 세금이 줄게 됐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부의 종합소득이 각자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 6000만원에 최고 세율 36%를 곱한 뒤 세액 117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나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으로 결정을 받게 되면서 부부가 각자 1170만원씩 한 번 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최대 117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태(재경부 소득세제과장): 자산 소득을 부부가 합산신고 하는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바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신고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이 많은 부부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재산을 쪼개는 등 이른바 세테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호(공인회계사): 현재 부부간에 5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점마저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금을 더 깎아준 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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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1170만원 소득세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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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세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절세효과와 파급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부부 자산합산과세가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서 소득이 높은 부부들은 최고 1170만원 세금이 줄게 됐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부의 종합소득이 각자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 6000만원에 최고 세율 36%를 곱한 뒤 세액 117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나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으로 결정을 받게 되면서 부부가 각자 1170만원씩 한 번 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최대 117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태(재경부 소득세제과장): 자산 소득을 부부가 합산신고 하는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바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신고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이 많은 부부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재산을 쪼개는 등 이른바 세테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호(공인회계사): 현재 부부간에 5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점마저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금을 더 깎아준 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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