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결나도 실제 복직 ‘지지부진’…이유는?
입력 2017.08.12 (06:48)
수정 2017.08.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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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아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판결에 불복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앞에서 직원 80여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며 해고 무효 투쟁를 끌어온지 7개월째.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인터뷰> 윤화심(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장) : "여지껏 끌고 있는거죠. 장기화로 회사가 몰고 가고 지쳐서 떨어져 나갈때까지 회사가 몰고 가는거죠. "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2015년 해고된 홍 씨의 복직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최근 병원측이 제기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 손을 들어줬지만, 복직 협상은 고사하고 병원측과의 대화도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 홍명옥(인천성모병원 해고노동자) :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요구해온 내용이 대화로 해결하자 였거든요. 단 한차례도 대화를 해주지 않아요. 대화대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법적 절차가 더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기업 대표(음성변조) : "법률적인 판단이 절차가 보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더 받아보고,,,그래도 의무가 있다면 회사는 그 결정을 따르는게 현재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4~5년이 걸리다 보니 생계 문제로 복직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복(노무사) :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확정될 때까지 그것을 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미비하다…"
따라서 노동계는 악의적 해고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아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판결에 불복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앞에서 직원 80여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며 해고 무효 투쟁를 끌어온지 7개월째.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인터뷰> 윤화심(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장) : "여지껏 끌고 있는거죠. 장기화로 회사가 몰고 가고 지쳐서 떨어져 나갈때까지 회사가 몰고 가는거죠. "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2015년 해고된 홍 씨의 복직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최근 병원측이 제기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 손을 들어줬지만, 복직 협상은 고사하고 병원측과의 대화도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 홍명옥(인천성모병원 해고노동자) :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요구해온 내용이 대화로 해결하자 였거든요. 단 한차례도 대화를 해주지 않아요. 대화대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법적 절차가 더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기업 대표(음성변조) : "법률적인 판단이 절차가 보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더 받아보고,,,그래도 의무가 있다면 회사는 그 결정을 따르는게 현재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4~5년이 걸리다 보니 생계 문제로 복직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복(노무사) :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확정될 때까지 그것을 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미비하다…"
따라서 노동계는 악의적 해고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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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2 07:00:00
- 수정2017-08-12 07:38:29
<앵커 멘트>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아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판결에 불복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앞에서 직원 80여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며 해고 무효 투쟁를 끌어온지 7개월째.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인터뷰> 윤화심(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장) : "여지껏 끌고 있는거죠. 장기화로 회사가 몰고 가고 지쳐서 떨어져 나갈때까지 회사가 몰고 가는거죠. "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2015년 해고된 홍 씨의 복직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최근 병원측이 제기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 손을 들어줬지만, 복직 협상은 고사하고 병원측과의 대화도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 홍명옥(인천성모병원 해고노동자) :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요구해온 내용이 대화로 해결하자 였거든요. 단 한차례도 대화를 해주지 않아요. 대화대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법적 절차가 더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기업 대표(음성변조) : "법률적인 판단이 절차가 보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더 받아보고,,,그래도 의무가 있다면 회사는 그 결정을 따르는게 현재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4~5년이 걸리다 보니 생계 문제로 복직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복(노무사) :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확정될 때까지 그것을 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미비하다…"
따라서 노동계는 악의적 해고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아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판결에 불복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앞에서 직원 80여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며 해고 무효 투쟁를 끌어온지 7개월째.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인터뷰> 윤화심(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장) : "여지껏 끌고 있는거죠. 장기화로 회사가 몰고 가고 지쳐서 떨어져 나갈때까지 회사가 몰고 가는거죠. "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2015년 해고된 홍 씨의 복직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최근 병원측이 제기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 손을 들어줬지만, 복직 협상은 고사하고 병원측과의 대화도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 홍명옥(인천성모병원 해고노동자) :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요구해온 내용이 대화로 해결하자 였거든요. 단 한차례도 대화를 해주지 않아요. 대화대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법적 절차가 더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기업 대표(음성변조) : "법률적인 판단이 절차가 보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더 받아보고,,,그래도 의무가 있다면 회사는 그 결정을 따르는게 현재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4~5년이 걸리다 보니 생계 문제로 복직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복(노무사) :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확정될 때까지 그것을 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미비하다…"
따라서 노동계는 악의적 해고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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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kyung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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