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성희롱 징계 가처분 논란

입력 2017.08.12 (07:39) 수정 2017.08.12 (0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대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장 다음 주 개학과 동시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하대 의과대 학생 이 모 씨 등 7명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정학 기간은 90일이지만 1년 단위로 짜인 교과과정을 고려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듣지 못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 학생들은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가해 남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물론,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공론화에 힘써 온 같은 과 학생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엄벌하는 선례를 남기는 대신 가처분 신청으로 처벌을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인터뷰> 인하대 의과대학생(음성변조) : "피해 학생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남성 중심적으로 개편된 의대 문화에서 여학생들의 약자적 위치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은..."

이 모씨등 의과대학생 21명은 지난해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면서 성희롱을 했습니다.

학교측은 지난달 가해 남학생 가운데 11명에 대해 유기와 무기정학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0명은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학생 성희롱 징계 가처분 논란
    • 입력 2017-08-12 07:42:41
    • 수정2017-08-12 09:51:26
    뉴스광장
<앵커 멘트>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대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장 다음 주 개학과 동시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하대 의과대 학생 이 모 씨 등 7명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정학 기간은 90일이지만 1년 단위로 짜인 교과과정을 고려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듣지 못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 학생들은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가해 남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물론,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공론화에 힘써 온 같은 과 학생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엄벌하는 선례를 남기는 대신 가처분 신청으로 처벌을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인터뷰> 인하대 의과대학생(음성변조) : "피해 학생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남성 중심적으로 개편된 의대 문화에서 여학생들의 약자적 위치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은..."

이 모씨등 의과대학생 21명은 지난해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면서 성희롱을 했습니다.

학교측은 지난달 가해 남학생 가운데 11명에 대해 유기와 무기정학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0명은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