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아웃렛도 ‘갑질’ 규제받는다
입력 2017.08.14 (07:19)
수정 2017.08.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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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쇼핑과 레저, 식사 등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복합쇼핑몰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등은 임대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입점업체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이 있어도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선언한 공정위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개장한 복합쇼핑몰입니다.
쇼핑은 물론 식사와 갖가지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앞다퉈 복합쇼핑몰 사업에 뛰어드는 이윱니다.
복합쇼핑몰은 이렇게 실제로는 유통업으로 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유통업자가 아닌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도 유통업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녹취> 패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수수료라는 게 자릿세 명목인데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납품업체들이 협상력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부당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일부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마트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다가 남은 재고 물량에 대해서 납품처에다가 물량 넘기기식으로 이런 부당한 부분도..."
이런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악의적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유통 전문) 대규모기업집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내년에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쇼핑과 레저, 식사 등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복합쇼핑몰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등은 임대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입점업체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이 있어도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선언한 공정위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개장한 복합쇼핑몰입니다.
쇼핑은 물론 식사와 갖가지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앞다퉈 복합쇼핑몰 사업에 뛰어드는 이윱니다.
복합쇼핑몰은 이렇게 실제로는 유통업으로 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유통업자가 아닌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도 유통업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녹취> 패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수수료라는 게 자릿세 명목인데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납품업체들이 협상력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부당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일부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마트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다가 남은 재고 물량에 대해서 납품처에다가 물량 넘기기식으로 이런 부당한 부분도..."
이런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악의적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유통 전문) 대규모기업집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내년에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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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쇼핑몰·아웃렛도 ‘갑질’ 규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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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4 07:21:43
- 수정2017-08-14 0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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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과 레저, 식사 등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복합쇼핑몰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등은 임대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입점업체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이 있어도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선언한 공정위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개장한 복합쇼핑몰입니다.
쇼핑은 물론 식사와 갖가지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앞다퉈 복합쇼핑몰 사업에 뛰어드는 이윱니다.
복합쇼핑몰은 이렇게 실제로는 유통업으로 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유통업자가 아닌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도 유통업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녹취> 패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수수료라는 게 자릿세 명목인데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납품업체들이 협상력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부당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일부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마트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다가 남은 재고 물량에 대해서 납품처에다가 물량 넘기기식으로 이런 부당한 부분도..."
이런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악의적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유통 전문) 대규모기업집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내년에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쇼핑과 레저, 식사 등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복합쇼핑몰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등은 임대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입점업체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이 있어도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선언한 공정위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개장한 복합쇼핑몰입니다.
쇼핑은 물론 식사와 갖가지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앞다퉈 복합쇼핑몰 사업에 뛰어드는 이윱니다.
복합쇼핑몰은 이렇게 실제로는 유통업으로 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유통업자가 아닌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도 유통업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녹취> 패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수수료라는 게 자릿세 명목인데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납품업체들이 협상력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부당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일부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마트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다가 남은 재고 물량에 대해서 납품처에다가 물량 넘기기식으로 이런 부당한 부분도..."
이런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악의적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유통 전문) 대규모기업집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내년에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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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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