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납품대금 해결”…하도급신고센터 개설

입력 2017.08.14 (18:06) 수정 2017.08.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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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는 수도권 등 5개 권역에 10개가 설치되며,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7일 동안 운영됩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사건과 달리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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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받은 납품대금 해결”…하도급신고센터 개설
    • 입력 2017-08-14 18:09:16
    • 수정2017-08-14 18:30:41
    통합뉴스룸ET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는 수도권 등 5개 권역에 10개가 설치되며,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7일 동안 운영됩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사건과 달리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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