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드라마·영화에 ‘음란사이트’ 광고

입력 2017.08.14 (19:17) 수정 2017.08.14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드라마나 영화 등에 음란 사이트 광고를 끼워 넣어 불법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고 수입으로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제작사가 만들어 지난 4월 극장에서 개봉했던 유명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음란물이나 조건만남 사이트를 소개하는 자막이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한 동안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영상물에 광고를 삽입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유포한 23살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IT 분야 전공자인 김씨의 컴퓨터에는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 15만 여편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3편에 광고 자막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해당 음란물 등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접속 횟수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번 돈이 1억 5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녹취> 김OO(피의자) "(홍보해주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접속하면...한명 당 2천원씩 받아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는 불법 공유사이트도 직접 만들어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재홍(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음란영상물 대신) 저작물을 통해서 불법적인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어 김 씨가 홍보해준 조건만남 사이트가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기드라마·영화에 ‘음란사이트’ 광고
    • 입력 2017-08-14 19:20:35
    • 수정2017-08-14 19:44:19
    뉴스 7
<앵커 멘트>

드라마나 영화 등에 음란 사이트 광고를 끼워 넣어 불법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고 수입으로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제작사가 만들어 지난 4월 극장에서 개봉했던 유명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음란물이나 조건만남 사이트를 소개하는 자막이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한 동안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영상물에 광고를 삽입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유포한 23살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IT 분야 전공자인 김씨의 컴퓨터에는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 15만 여편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3편에 광고 자막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해당 음란물 등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접속 횟수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번 돈이 1억 5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녹취> 김OO(피의자) "(홍보해주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접속하면...한명 당 2천원씩 받아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는 불법 공유사이트도 직접 만들어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재홍(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음란영상물 대신) 저작물을 통해서 불법적인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어 김 씨가 홍보해준 조건만남 사이트가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