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모르고 신고’ 보상금 지급 안돼”

입력 2017.08.14 (19:31) 수정 2017.08.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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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박모 씨가,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당시 박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한 만큼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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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병언 모르고 신고’ 보상금 지급 안돼”
    • 입력 2017-08-14 19:38:12
    • 수정2017-08-14 2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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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박모 씨가,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당시 박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한 만큼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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