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희롱 피해 여학생, 가해자와 함께 수업 받게 돼 반발

입력 2017.08.16 (15:42) 수정 2017.08.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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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과대에서 벌어진 집단 성희롱 사건의 가해 남학생들과 피해 여학생들이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2학기 수업을 듣게 돼 피해자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하대 의과대는 본과 1학년 학생들의 2학기 첫 수업을 지난 14일 시작해 16일에도 남녀 학생이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학교 측은 강의실 맨 앞줄과 둘째 줄에 여학생들이 앉고, 남학생들이 그 뒤에 앉게 하는 좌석 배치 방식을 택했다.

여학생들은 '정말 학교 가기가 싫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좌석만 분리해 수업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이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법원에 탄원도 냈는데, 결국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게 됐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 관계자는 의예과 커리큘럼 특성상 분리수업 요구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영어 등 가능한 과목에 한 해 분리수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화상 수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1일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해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인하대 의예과 남학생 7명에 대한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2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식당과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고 학교 측은 지난달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가운데 7명은 징계가 지나치다며 지난달 인천지법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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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8-16 15:45:03
    사회
인하대 의과대에서 벌어진 집단 성희롱 사건의 가해 남학생들과 피해 여학생들이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2학기 수업을 듣게 돼 피해자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하대 의과대는 본과 1학년 학생들의 2학기 첫 수업을 지난 14일 시작해 16일에도 남녀 학생이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학교 측은 강의실 맨 앞줄과 둘째 줄에 여학생들이 앉고, 남학생들이 그 뒤에 앉게 하는 좌석 배치 방식을 택했다.

여학생들은 '정말 학교 가기가 싫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좌석만 분리해 수업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이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법원에 탄원도 냈는데, 결국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게 됐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 관계자는 의예과 커리큘럼 특성상 분리수업 요구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영어 등 가능한 과목에 한 해 분리수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화상 수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1일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해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인하대 의예과 남학생 7명에 대한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2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식당과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고 학교 측은 지난달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가운데 7명은 징계가 지나치다며 지난달 인천지법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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