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대형마트 임직원 오늘 2심 선고

입력 2017.08.17 (12:27) 수정 2017.08.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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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대형마트 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인정된 홈플러스 측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홈플러스 김원회 전 본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비해 1년이 감형됐습니다.

독성물질이 함유된 자체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판매해 2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점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규관리팀장 이 모 씨도 1년이 감형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04년 출시된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로 정부 공식 집계 사망자 12명 등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롯데마트 측은 같은 독성물질을 사용하고 더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형량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미 기소단계에서 허위 과장광고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품 판매 관계자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 살균제로는 정부 공식 집계 사망 16명 등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 옥시와 같은 독성물질 PHMG가 들어간 자체브랜드 살균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1~2년 낮췄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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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대형마트 임직원 오늘 2심 선고
    • 입력 2017-08-17 12:32:32
    • 수정2017-08-17 1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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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대형마트 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인정된 홈플러스 측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홈플러스 김원회 전 본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비해 1년이 감형됐습니다.

독성물질이 함유된 자체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판매해 2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점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규관리팀장 이 모 씨도 1년이 감형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04년 출시된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로 정부 공식 집계 사망자 12명 등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롯데마트 측은 같은 독성물질을 사용하고 더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형량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미 기소단계에서 허위 과장광고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품 판매 관계자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 살균제로는 정부 공식 집계 사망 16명 등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 옥시와 같은 독성물질 PHMG가 들어간 자체브랜드 살균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1~2년 낮췄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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