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70% 책임”

입력 2017.08.18 (12:16) 수정 2017.08.18 (1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을 당한 민간인에게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재판부는 정부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담당 공무원들 책임이 70%, 국가 책임이 30% 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할 금액은 모두 6억 4천만 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지난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인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불법행위였음이 드러나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지원관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확정 판결 뒤 정부는 9억 천여 만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뒤 이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공무원의 책임을 물은 배경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무총리실 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70% 책임”
    • 입력 2017-08-18 12:17:40
    • 수정2017-08-18 12:40:15
    뉴스 12
<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을 당한 민간인에게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재판부는 정부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담당 공무원들 책임이 70%, 국가 책임이 30% 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할 금액은 모두 6억 4천만 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지난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인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불법행위였음이 드러나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지원관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확정 판결 뒤 정부는 9억 천여 만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뒤 이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공무원의 책임을 물은 배경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무총리실 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