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500명 ‘난민 신청’…힘겨운 삶

입력 2017.08.19 (21:27) 수정 2017.08.19 (2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흔히 '난민'하면 중동이나 유럽의 난민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난민신청자가 지난해 7천5백 명이었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보니 대부분 고국에서만큼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김도영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폐기물처리장에서 일하는 사무엘 씨는 4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경찰에게 집을 잃은 뒤 고국 나이지리아를 탈출한 겁니다.

<녹취> 사무엘(난민 신청자) : "경찰이 중장비로 집을 밀어버렸을 때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출할 때 부상을 당했고요..."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생명을 위협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살배기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창고방엔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혜(변호사) : "아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보장하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지난해 7천5백여 명,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불과 98명입니다.

220명 중 1명 꼴로 난민협약국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외국인 불법 출입을 막는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부터 까다롭습니다.

<인터뷰> 이슬(난민인권센터 팀장) : "이미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혀진 채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국을 떠나온 난민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차갑고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난해 7,500명 ‘난민 신청’…힘겨운 삶
    • 입력 2017-08-19 21:28:53
    • 수정2017-08-19 21:36:26
    뉴스 9
<앵커 멘트>

흔히 '난민'하면 중동이나 유럽의 난민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난민신청자가 지난해 7천5백 명이었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보니 대부분 고국에서만큼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김도영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폐기물처리장에서 일하는 사무엘 씨는 4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경찰에게 집을 잃은 뒤 고국 나이지리아를 탈출한 겁니다.

<녹취> 사무엘(난민 신청자) : "경찰이 중장비로 집을 밀어버렸을 때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출할 때 부상을 당했고요..."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생명을 위협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살배기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창고방엔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혜(변호사) : "아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보장하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지난해 7천5백여 명,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불과 98명입니다.

220명 중 1명 꼴로 난민협약국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외국인 불법 출입을 막는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부터 까다롭습니다.

<인터뷰> 이슬(난민인권센터 팀장) : "이미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혀진 채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국을 떠나온 난민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차갑고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