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2002년) 오늘,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군 의문사인 고(故)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확인됐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이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이 사건을 허 일병의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죽음은 타살이며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허 일병의 유족은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의 타살 판단, 2심 재판부의 자살 판단에 이은 2015년 9월 대법원의 판단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낼 수 없다"였고 이후 유족의 재심 청구도 기각돼 허 일병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5월 16일 국방부는 "허 일병이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다"며 허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을 인정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이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이 사건을 허 일병의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죽음은 타살이며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허 일병의 유족은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의 타살 판단, 2심 재판부의 자살 판단에 이은 2015년 9월 대법원의 판단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낼 수 없다"였고 이후 유족의 재심 청구도 기각돼 허 일병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5월 16일 국방부는 "허 일병이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다"며 허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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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뉴스] 허 일병 사건 부대 차원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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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2 07:08:21

15년 전(2002년) 오늘,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군 의문사인 고(故)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확인됐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이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이 사건을 허 일병의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죽음은 타살이며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허 일병의 유족은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의 타살 판단, 2심 재판부의 자살 판단에 이은 2015년 9월 대법원의 판단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낼 수 없다"였고 이후 유족의 재심 청구도 기각돼 허 일병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5월 16일 국방부는 "허 일병이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다"며 허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을 인정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이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이 사건을 허 일병의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죽음은 타살이며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허 일병의 유족은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의 타살 판단, 2심 재판부의 자살 판단에 이은 2015년 9월 대법원의 판단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낼 수 없다"였고 이후 유족의 재심 청구도 기각돼 허 일병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5월 16일 국방부는 "허 일병이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다"며 허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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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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