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귀뚜라미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200억원 챙긴 업체 적발
입력 2017.08.22 (11:16)
수정 2017.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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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귀뚜라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천시 송내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금 명목으로 650명으로부터 모두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최 모(51)씨를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귀뚜라미는 단백질이 많고 혐오감이 없어 미래 대체 식량이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계좌당 240만 원을 내고 귀뚜라미 알을 사들이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위탁 관리를 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최씨 등은 투자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원도 홍성과 경기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 양식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온 기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최 씨 일당은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귀뚜라미 사업에 쓰는 대신,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매주 20만 원씩 배당금이 지급돼 3개월이면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연이율 212%에 이르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최 씨 일당의 권유에 투자자들은 한 명당 많게는 9천6백만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 회사가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보장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천시 송내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금 명목으로 650명으로부터 모두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최 모(51)씨를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귀뚜라미는 단백질이 많고 혐오감이 없어 미래 대체 식량이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계좌당 240만 원을 내고 귀뚜라미 알을 사들이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위탁 관리를 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최씨 등은 투자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원도 홍성과 경기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 양식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온 기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최 씨 일당은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귀뚜라미 사업에 쓰는 대신,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매주 20만 원씩 배당금이 지급돼 3개월이면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연이율 212%에 이르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최 씨 일당의 권유에 투자자들은 한 명당 많게는 9천6백만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 회사가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보장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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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귀뚜라미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200억원 챙긴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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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2 11:16:36
- 수정2017-08-22 11:23:52

'식용 귀뚜라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천시 송내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금 명목으로 650명으로부터 모두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최 모(51)씨를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귀뚜라미는 단백질이 많고 혐오감이 없어 미래 대체 식량이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계좌당 240만 원을 내고 귀뚜라미 알을 사들이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위탁 관리를 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최씨 등은 투자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원도 홍성과 경기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 양식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온 기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최 씨 일당은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귀뚜라미 사업에 쓰는 대신,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매주 20만 원씩 배당금이 지급돼 3개월이면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연이율 212%에 이르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최 씨 일당의 권유에 투자자들은 한 명당 많게는 9천6백만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 회사가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보장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천시 송내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금 명목으로 650명으로부터 모두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최 모(51)씨를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귀뚜라미는 단백질이 많고 혐오감이 없어 미래 대체 식량이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계좌당 240만 원을 내고 귀뚜라미 알을 사들이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위탁 관리를 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최씨 등은 투자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원도 홍성과 경기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 양식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온 기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최 씨 일당은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귀뚜라미 사업에 쓰는 대신,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매주 20만 원씩 배당금이 지급돼 3개월이면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연이율 212%에 이르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최 씨 일당의 권유에 투자자들은 한 명당 많게는 9천6백만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 회사가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보장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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