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간선도로 2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17.08.22 (11:16) 수정 2017.08.22 (1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두 달간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

단속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 32km에서 인천시와 지방경찰청, 구와 경찰서가 함께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특별관리지역단속인원 총 45개반 111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비롯해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와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이다.

인천시는 지난 1년 사이 인천에서만 차량 77,000대가량 증가함에 따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늘었다면서 출·퇴근길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의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주요 간선도로 2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 입력 2017-08-22 11:16:56
    • 수정2017-08-22 11:26:18
    사회
인천시가 오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두 달간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

단속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 32km에서 인천시와 지방경찰청, 구와 경찰서가 함께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특별관리지역단속인원 총 45개반 111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비롯해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와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이다.

인천시는 지난 1년 사이 인천에서만 차량 77,000대가량 증가함에 따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늘었다면서 출·퇴근길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의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