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호선 전동차에서 20대 여성 성추행한 50대 남성 검거
입력 2017.08.22 (17:25)
수정 2017.08.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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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추행)로 선 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선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여의도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 A씨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 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 역에서 성범죄 단속 근무를 하던 지하철 경찰대 소속 사복 형사가 이를 목격한 뒤, 고속터미널 역까지 추격해 선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 씨가 사람이 붐비는 퇴근시간대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다"며 "조사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추행)로 선 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선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여의도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 A씨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 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 역에서 성범죄 단속 근무를 하던 지하철 경찰대 소속 사복 형사가 이를 목격한 뒤, 고속터미널 역까지 추격해 선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 씨가 사람이 붐비는 퇴근시간대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다"며 "조사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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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9호선 전동차에서 20대 여성 성추행한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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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2 17:25:21
- 수정2017-08-22 17:33:21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추행)로 선 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선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여의도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 A씨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 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 역에서 성범죄 단속 근무를 하던 지하철 경찰대 소속 사복 형사가 이를 목격한 뒤, 고속터미널 역까지 추격해 선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 씨가 사람이 붐비는 퇴근시간대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다"며 "조사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추행)로 선 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선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여의도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 A씨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 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 역에서 성범죄 단속 근무를 하던 지하철 경찰대 소속 사복 형사가 이를 목격한 뒤, 고속터미널 역까지 추격해 선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 씨가 사람이 붐비는 퇴근시간대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다"며 "조사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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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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