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흥집회 목사,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

입력 2017.08.22 (17:25) 수정 2017.08.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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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유명 기독교 목사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나병훈 부장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목사 문 모(45) 씨를 지난 14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문 씨는 17세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당시 문 씨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의 교인이었던 피해 청소년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문 씨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흥집회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성(性)을 주제로 한 강연활동과 책 집필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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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부흥집회 목사,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
    • 입력 2017-08-22 17:25:21
    • 수정2017-08-22 17:31:20
    사회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유명 기독교 목사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나병훈 부장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목사 문 모(45) 씨를 지난 14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문 씨는 17세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당시 문 씨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의 교인이었던 피해 청소년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문 씨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흥집회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성(性)을 주제로 한 강연활동과 책 집필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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