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과천·세종 모든 주택 LTV·DTI 40%
입력 2017.08.22 (17:39)
수정 2017.08.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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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일괄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는 모든 지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가 10% 포인트씩 더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늘(22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내일(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가구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 구, 세종시)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내일(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는 경우 사실상 가구당 한 채만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미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늘(22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내일(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가구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 구, 세종시)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내일(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는 경우 사실상 가구당 한 채만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미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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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서울·과천·세종 모든 주택 LTV·DTI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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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2 17:39:13
- 수정2017-08-22 17:44:26

내일(23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일괄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는 모든 지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가 10% 포인트씩 더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늘(22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내일(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가구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 구, 세종시)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내일(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는 경우 사실상 가구당 한 채만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미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늘(22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내일(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가구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 구, 세종시)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내일(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는 경우 사실상 가구당 한 채만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미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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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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