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칠레, ‘성폭행 임신’등에 예외적 낙태 허용

입력 2017.08.22 (20:31) 수정 2017.08.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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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낙태의 예외적 허용을 막아달라며 보수 진영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 기각됐습니다.

<녹취> 글로리아(낙태 지지자) : "중요한 역사적 단계입니다. 수십년 동안의 여성 인권 운동이 반영된 결과죠."

그동안 칠레에선 낙태가 전면 금지돼왔고 위반했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졌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됩니다.

낙태 허용 법안은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는데요.

바첼레트 대통령은 그동안 낙태의 전면 금지 완화에 앞장서왔으며 내년 3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법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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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2 20:27:41
    • 수정2017-08-22 2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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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낙태의 예외적 허용을 막아달라며 보수 진영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 기각됐습니다.

<녹취> 글로리아(낙태 지지자) : "중요한 역사적 단계입니다. 수십년 동안의 여성 인권 운동이 반영된 결과죠."

그동안 칠레에선 낙태가 전면 금지돼왔고 위반했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졌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됩니다.

낙태 허용 법안은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는데요.

바첼레트 대통령은 그동안 낙태의 전면 금지 완화에 앞장서왔으며 내년 3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법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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