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세 번 외치면 이혼’ 이슬람 이혼법에 제동
입력 2017.08.23 (20:40)
수정 2017.08.23 (20: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도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관습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겠다는 뜻을 세 번만 외치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선 이런 전근대적인 이혼법을 얘기해봅니다.
<질문>
이재석 기자, 듣기만 해도 황당한 관습인데, 이게 인도에서만 유독 그런 건가요.
<답변>
다른 이슬람권에서도 일부 있긴 하지만 소수고, 인도에서 특히 더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인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신자도 1억 7천만 명입니다, 많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탈라크'라는 말을 세 번 말하면 바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탈라크'가 '이혼'을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이 관행을 '트리플 탈라크'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종교적 관습을 따른 것이라지만 많이 황당하죠.
인도 대법원이 결국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녹취> 소만(인도 무슬림 여성 단체) :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혁과 올바른 인식, 여성 교육을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무슬림 여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런 결정이 난 거거든요.
물론 모든 무슬림 종파가 '탈라크'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대법원 결정도 참 오래 걸렸다 싶습니다.
<질문>
그렇네요.
이제야 위헌 결정이 난 거니까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이혼을 통보받은 여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답변>
심지어 이 '탈라크'라는 말을 육성으로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피해 사례를 좀 볼까요.
지난 5월 B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4년 전 남편한테 이혼을 당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전화로 '탈라크'를 세 번 외쳤다고 해요.
<녹취> 셰이크 : "남자들은 세 마디면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들 하죠.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못하죠."
또 다른 여성인데, 지난 3월 미국에 있는 남편한테서 '탈라크' 통보를 받았는데, 휴대전화 메신저 앱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녹취> 누르 : "탈라크 세 번과 함께 모든 게 끝났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남편과 소통을 끊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죠."
보통 이슬람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도가 약하니까 이혼을 당하게 되면 바로 삶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인도 대법원이 이제야 위헌 결정을 했다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그런 관습을 규제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인도에는 가족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이슬람 신도들은 그냥 자기들 관습대로 살고, 그게 관습법처럼 인정을 받았던 거죠.
<질문>
'탈라크' 제도만큼 이해하기 힘든 또 다른 제도를 오늘 이야기한다고 들었는데 뭡니까.
<답변>
네, '탈라크'와 연관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당혹스러워요.
'할랄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혼한 여성이 만약 전 남편과 다시 결합하고 싶다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런 다음 결합해야 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물론 이것도 일부 종파에만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가 다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런데 영국의 이슬람 사회에서도 일부지만 이런 관습이 있어서, 지난 4월 BBC 보도를 보면,
전 남편과 재결합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서 낯선 남성을 알선해주는, '할랄라' 유료 서비스라는 게 인터넷에 있기도 합니다.
<녹취>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재결합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낯선 사람과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고 이혼을 하는 걸 감당한다는 거군요?) 정말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맞아요."
BBC 취재 결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우리돈 5~600만 원은 든다고 합니다.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이런 반인권적인 제도가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인도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관습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겠다는 뜻을 세 번만 외치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선 이런 전근대적인 이혼법을 얘기해봅니다.
<질문>
이재석 기자, 듣기만 해도 황당한 관습인데, 이게 인도에서만 유독 그런 건가요.
<답변>
다른 이슬람권에서도 일부 있긴 하지만 소수고, 인도에서 특히 더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인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신자도 1억 7천만 명입니다, 많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탈라크'라는 말을 세 번 말하면 바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탈라크'가 '이혼'을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이 관행을 '트리플 탈라크'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종교적 관습을 따른 것이라지만 많이 황당하죠.
인도 대법원이 결국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녹취> 소만(인도 무슬림 여성 단체) :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혁과 올바른 인식, 여성 교육을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무슬림 여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런 결정이 난 거거든요.
물론 모든 무슬림 종파가 '탈라크'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대법원 결정도 참 오래 걸렸다 싶습니다.
<질문>
그렇네요.
이제야 위헌 결정이 난 거니까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이혼을 통보받은 여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답변>
심지어 이 '탈라크'라는 말을 육성으로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피해 사례를 좀 볼까요.
지난 5월 B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4년 전 남편한테 이혼을 당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전화로 '탈라크'를 세 번 외쳤다고 해요.
<녹취> 셰이크 : "남자들은 세 마디면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들 하죠.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못하죠."
또 다른 여성인데, 지난 3월 미국에 있는 남편한테서 '탈라크' 통보를 받았는데, 휴대전화 메신저 앱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녹취> 누르 : "탈라크 세 번과 함께 모든 게 끝났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남편과 소통을 끊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죠."
보통 이슬람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도가 약하니까 이혼을 당하게 되면 바로 삶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인도 대법원이 이제야 위헌 결정을 했다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그런 관습을 규제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인도에는 가족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이슬람 신도들은 그냥 자기들 관습대로 살고, 그게 관습법처럼 인정을 받았던 거죠.
<질문>
'탈라크' 제도만큼 이해하기 힘든 또 다른 제도를 오늘 이야기한다고 들었는데 뭡니까.
<답변>
네, '탈라크'와 연관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당혹스러워요.
'할랄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혼한 여성이 만약 전 남편과 다시 결합하고 싶다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런 다음 결합해야 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물론 이것도 일부 종파에만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가 다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런데 영국의 이슬람 사회에서도 일부지만 이런 관습이 있어서, 지난 4월 BBC 보도를 보면,
전 남편과 재결합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서 낯선 남성을 알선해주는, '할랄라' 유료 서비스라는 게 인터넷에 있기도 합니다.
<녹취>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재결합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낯선 사람과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고 이혼을 하는 걸 감당한다는 거군요?) 정말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맞아요."
BBC 취재 결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우리돈 5~600만 원은 든다고 합니다.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이런 반인권적인 제도가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글로벌24 이슈] ‘세 번 외치면 이혼’ 이슬람 이혼법에 제동
-
- 입력 2017-08-23 20:29:55
- 수정2017-08-23 20:54:26
<앵커 멘트>
인도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관습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겠다는 뜻을 세 번만 외치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선 이런 전근대적인 이혼법을 얘기해봅니다.
<질문>
이재석 기자, 듣기만 해도 황당한 관습인데, 이게 인도에서만 유독 그런 건가요.
<답변>
다른 이슬람권에서도 일부 있긴 하지만 소수고, 인도에서 특히 더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인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신자도 1억 7천만 명입니다, 많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탈라크'라는 말을 세 번 말하면 바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탈라크'가 '이혼'을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이 관행을 '트리플 탈라크'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종교적 관습을 따른 것이라지만 많이 황당하죠.
인도 대법원이 결국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녹취> 소만(인도 무슬림 여성 단체) :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혁과 올바른 인식, 여성 교육을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무슬림 여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런 결정이 난 거거든요.
물론 모든 무슬림 종파가 '탈라크'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대법원 결정도 참 오래 걸렸다 싶습니다.
<질문>
그렇네요.
이제야 위헌 결정이 난 거니까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이혼을 통보받은 여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답변>
심지어 이 '탈라크'라는 말을 육성으로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피해 사례를 좀 볼까요.
지난 5월 B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4년 전 남편한테 이혼을 당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전화로 '탈라크'를 세 번 외쳤다고 해요.
<녹취> 셰이크 : "남자들은 세 마디면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들 하죠.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못하죠."
또 다른 여성인데, 지난 3월 미국에 있는 남편한테서 '탈라크' 통보를 받았는데, 휴대전화 메신저 앱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녹취> 누르 : "탈라크 세 번과 함께 모든 게 끝났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남편과 소통을 끊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죠."
보통 이슬람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도가 약하니까 이혼을 당하게 되면 바로 삶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인도 대법원이 이제야 위헌 결정을 했다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그런 관습을 규제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인도에는 가족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이슬람 신도들은 그냥 자기들 관습대로 살고, 그게 관습법처럼 인정을 받았던 거죠.
<질문>
'탈라크' 제도만큼 이해하기 힘든 또 다른 제도를 오늘 이야기한다고 들었는데 뭡니까.
<답변>
네, '탈라크'와 연관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당혹스러워요.
'할랄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혼한 여성이 만약 전 남편과 다시 결합하고 싶다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런 다음 결합해야 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물론 이것도 일부 종파에만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가 다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런데 영국의 이슬람 사회에서도 일부지만 이런 관습이 있어서, 지난 4월 BBC 보도를 보면,
전 남편과 재결합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서 낯선 남성을 알선해주는, '할랄라' 유료 서비스라는 게 인터넷에 있기도 합니다.
<녹취>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재결합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낯선 사람과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고 이혼을 하는 걸 감당한다는 거군요?) 정말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맞아요."
BBC 취재 결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우리돈 5~600만 원은 든다고 합니다.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이런 반인권적인 제도가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인도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관습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겠다는 뜻을 세 번만 외치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선 이런 전근대적인 이혼법을 얘기해봅니다.
<질문>
이재석 기자, 듣기만 해도 황당한 관습인데, 이게 인도에서만 유독 그런 건가요.
<답변>
다른 이슬람권에서도 일부 있긴 하지만 소수고, 인도에서 특히 더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인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신자도 1억 7천만 명입니다, 많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탈라크'라는 말을 세 번 말하면 바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탈라크'가 '이혼'을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이 관행을 '트리플 탈라크'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종교적 관습을 따른 것이라지만 많이 황당하죠.
인도 대법원이 결국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녹취> 소만(인도 무슬림 여성 단체) :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혁과 올바른 인식, 여성 교육을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무슬림 여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런 결정이 난 거거든요.
물론 모든 무슬림 종파가 '탈라크'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대법원 결정도 참 오래 걸렸다 싶습니다.
<질문>
그렇네요.
이제야 위헌 결정이 난 거니까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이혼을 통보받은 여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답변>
심지어 이 '탈라크'라는 말을 육성으로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피해 사례를 좀 볼까요.
지난 5월 B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4년 전 남편한테 이혼을 당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전화로 '탈라크'를 세 번 외쳤다고 해요.
<녹취> 셰이크 : "남자들은 세 마디면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들 하죠.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못하죠."
또 다른 여성인데, 지난 3월 미국에 있는 남편한테서 '탈라크' 통보를 받았는데, 휴대전화 메신저 앱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녹취> 누르 : "탈라크 세 번과 함께 모든 게 끝났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남편과 소통을 끊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죠."
보통 이슬람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도가 약하니까 이혼을 당하게 되면 바로 삶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인도 대법원이 이제야 위헌 결정을 했다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그런 관습을 규제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인도에는 가족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이슬람 신도들은 그냥 자기들 관습대로 살고, 그게 관습법처럼 인정을 받았던 거죠.
<질문>
'탈라크' 제도만큼 이해하기 힘든 또 다른 제도를 오늘 이야기한다고 들었는데 뭡니까.
<답변>
네, '탈라크'와 연관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당혹스러워요.
'할랄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혼한 여성이 만약 전 남편과 다시 결합하고 싶다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런 다음 결합해야 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물론 이것도 일부 종파에만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가 다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런데 영국의 이슬람 사회에서도 일부지만 이런 관습이 있어서, 지난 4월 BBC 보도를 보면,
전 남편과 재결합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서 낯선 남성을 알선해주는, '할랄라' 유료 서비스라는 게 인터넷에 있기도 합니다.
<녹취>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재결합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낯선 사람과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고 이혼을 하는 걸 감당한다는 거군요?) 정말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맞아요."
BBC 취재 결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우리돈 5~600만 원은 든다고 합니다.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이런 반인권적인 제도가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
-
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이재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