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억 원대 뇌물공여”…이재용 선고 쟁점은?
입력 2017.08.24 (21:05)
수정 2017.08.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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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고, 내일(25일) 선고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검찰이 적용한 뇌물 제공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을 장혁진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내일(25일) 선고가 이뤄질 대법정입니다.
이 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5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 돼있는데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들도 유죄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특검은 이 뇌물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들어간 220억 원은 제3자 뇌물공여.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78억 원과 지원을 약속한 135억 원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부정 청탁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이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삼성 측은 승계 작업은 '가공의 틀'이며 독대 당시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최 씨에게 전달된 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법 취지를 벗어난 법리"라는 게 삼성의 반박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이 부회장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삼성 측 핵심임원들의 '분리 전략'이 통할 지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고, 내일(25일) 선고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검찰이 적용한 뇌물 제공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을 장혁진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내일(25일) 선고가 이뤄질 대법정입니다.
이 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5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 돼있는데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들도 유죄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특검은 이 뇌물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들어간 220억 원은 제3자 뇌물공여.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78억 원과 지원을 약속한 135억 원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부정 청탁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이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삼성 측은 승계 작업은 '가공의 틀'이며 독대 당시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최 씨에게 전달된 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법 취지를 벗어난 법리"라는 게 삼성의 반박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이 부회장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삼성 측 핵심임원들의 '분리 전략'이 통할 지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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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억 원대 뇌물공여”…이재용 선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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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4 21:07:23
- 수정2017-08-24 2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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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고, 내일(25일) 선고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검찰이 적용한 뇌물 제공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을 장혁진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내일(25일) 선고가 이뤄질 대법정입니다.
이 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5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 돼있는데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들도 유죄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특검은 이 뇌물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들어간 220억 원은 제3자 뇌물공여.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78억 원과 지원을 약속한 135억 원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부정 청탁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이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삼성 측은 승계 작업은 '가공의 틀'이며 독대 당시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최 씨에게 전달된 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법 취지를 벗어난 법리"라는 게 삼성의 반박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이 부회장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삼성 측 핵심임원들의 '분리 전략'이 통할 지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고, 내일(25일) 선고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검찰이 적용한 뇌물 제공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을 장혁진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내일(25일) 선고가 이뤄질 대법정입니다.
이 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5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 돼있는데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들도 유죄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특검은 이 뇌물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들어간 220억 원은 제3자 뇌물공여.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78억 원과 지원을 약속한 135억 원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부정 청탁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이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삼성 측은 승계 작업은 '가공의 틀'이며 독대 당시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최 씨에게 전달된 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법 취지를 벗어난 법리"라는 게 삼성의 반박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이 부회장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삼성 측 핵심임원들의 '분리 전략'이 통할 지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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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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