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횡령·위증·재산국외도피…“모두 유죄”
입력 2017.08.25 (21:07)
수정 2017.08.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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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25일) 재판에서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뇌물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서로 얽혀 있던 횡령 등 나머지 4개 혐의도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입니다.
뇌물을 일부 인정한 재판부는 그 출처를 회삿돈으로 봤습니다.
계열사 자금 80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뇌물 출처가 범죄로 규정되다보니 전달 과정도 고스란히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준 뇌물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로 송금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된 이유입니다.
훈련비용과 말을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만든 건 범죄수익은닉죄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부회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 대목입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지난해 12월 6일) : "의원님 정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언제 정확히 알게 됐는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25일) 재판에서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뇌물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서로 얽혀 있던 횡령 등 나머지 4개 혐의도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입니다.
뇌물을 일부 인정한 재판부는 그 출처를 회삿돈으로 봤습니다.
계열사 자금 80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뇌물 출처가 범죄로 규정되다보니 전달 과정도 고스란히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준 뇌물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로 송금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된 이유입니다.
훈련비용과 말을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만든 건 범죄수익은닉죄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부회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 대목입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지난해 12월 6일) : "의원님 정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언제 정확히 알게 됐는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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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횡령·위증·재산국외도피…“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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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5 21:09:32
- 수정2017-08-25 21:12:48
<앵커 멘트>
오늘(25일) 재판에서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뇌물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서로 얽혀 있던 횡령 등 나머지 4개 혐의도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입니다.
뇌물을 일부 인정한 재판부는 그 출처를 회삿돈으로 봤습니다.
계열사 자금 80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뇌물 출처가 범죄로 규정되다보니 전달 과정도 고스란히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준 뇌물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로 송금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된 이유입니다.
훈련비용과 말을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만든 건 범죄수익은닉죄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부회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 대목입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지난해 12월 6일) : "의원님 정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언제 정확히 알게 됐는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25일) 재판에서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뇌물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서로 얽혀 있던 횡령 등 나머지 4개 혐의도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입니다.
뇌물을 일부 인정한 재판부는 그 출처를 회삿돈으로 봤습니다.
계열사 자금 80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뇌물 출처가 범죄로 규정되다보니 전달 과정도 고스란히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준 뇌물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로 송금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된 이유입니다.
훈련비용과 말을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만든 건 범죄수익은닉죄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부회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 대목입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지난해 12월 6일) : "의원님 정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언제 정확히 알게 됐는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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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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