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적극적 뇌물 요구”…재판 영향은?
입력 2017.08.25 (23:11)
수정 2017.08.25 (23: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났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시기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한 기간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때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인이 공모해 일반인이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 추구 의도를 알고도 승마 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도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이윱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뇌물을 인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났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시기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한 기간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때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인이 공모해 일반인이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 추구 의도를 알고도 승마 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도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이윱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뇌물을 인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朴, 적극적 뇌물 요구”…재판 영향은?
-
- 입력 2017-08-25 23:13:59
- 수정2017-08-25 23:46:43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났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시기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한 기간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때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인이 공모해 일반인이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 추구 의도를 알고도 승마 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도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이윱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뇌물을 인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났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시기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한 기간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때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인이 공모해 일반인이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 추구 의도를 알고도 승마 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도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이윱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뇌물을 인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
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김덕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