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필요”…野 “장악 의도”

입력 2017.08.26 (06:12) 수정 2017.08.2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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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신 없는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인데, 야당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야 7대4 구조인 KBS 이사회를 7대6 구조로 바꾸고, KBS 사장을 임면 제청할 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해 여야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녹취> 신경민(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방통위원장과 함께 국회 과방위원들은 다시 한 번 헌신적인 안을 찾아 내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야당은 문재인 정권이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사장마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대출(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 "서슴없이 말을 뒤집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방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정당 역시 권력을 잡기 전과 후가 다르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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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필요”…野 “장악 의도”
    • 입력 2017-08-26 06:18:09
    • 수정2017-08-26 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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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신 없는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인데, 야당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야 7대4 구조인 KBS 이사회를 7대6 구조로 바꾸고, KBS 사장을 임면 제청할 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해 여야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녹취> 신경민(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방통위원장과 함께 국회 과방위원들은 다시 한 번 헌신적인 안을 찾아 내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야당은 문재인 정권이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사장마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대출(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 "서슴없이 말을 뒤집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방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정당 역시 권력을 잡기 전과 후가 다르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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