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경유착은 현재진행형”

입력 2017.08.26 (07:43) 수정 2017.08.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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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안 해설국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등을 인정하면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을 ‘정경유착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권력과 이재용 부회장의 자본권력이 결탁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지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기소 내용과 삼성의 반박을 통해 첨예하게 맞서던 이 사건에서 특검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1심 판결은 삼성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가 현안이었고 이를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포괄적인 현안의 하나로서 박 前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암묵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영승계 대가로 최순실 씨와 정유라에게 해외 승마활동 등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 前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인식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또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삼성의 스포츠재단 출연은 뇌물에서 제외했습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가 불필요했으며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승마 지원은 강요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뇌물 성격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까지는 많은 시간과 공방 과정이 남았지만 1심을 통해 재구성된 삼성 재판은 정치권력의 기업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유혹, 자본권력으로서는 손쉽게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청탁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삼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앞으로 2심에서 또다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경유착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기업의 도덕성에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을 끝으로 이제는 부패와 부정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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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등을 인정하면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을 ‘정경유착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권력과 이재용 부회장의 자본권력이 결탁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지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기소 내용과 삼성의 반박을 통해 첨예하게 맞서던 이 사건에서 특검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1심 판결은 삼성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가 현안이었고 이를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포괄적인 현안의 하나로서 박 前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암묵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영승계 대가로 최순실 씨와 정유라에게 해외 승마활동 등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 前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인식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또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삼성의 스포츠재단 출연은 뇌물에서 제외했습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가 불필요했으며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승마 지원은 강요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뇌물 성격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까지는 많은 시간과 공방 과정이 남았지만 1심을 통해 재구성된 삼성 재판은 정치권력의 기업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유혹, 자본권력으로서는 손쉽게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청탁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삼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앞으로 2심에서 또다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경유착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기업의 도덕성에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을 끝으로 이제는 부패와 부정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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