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몰카’ 기승…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7.08.27 (21:17) 수정 2017.09.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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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이 찍은 영상입니다.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만 노렸습니다.

<녹취>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음성변조) : "지금부터 비키니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인터넷에 방송까지 한 이 남성은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허벅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채 서 있는 이 남성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앞에 있는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찍다 적발된 겁니다.

경찰이 여름 피서 기간 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983명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인터넷에 유포된 몰래카메라 의심 촬영물 77건도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이기범(경찰청 성폭력대책계장) : "(몰래카메라가) 드론이나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수준으로까지 진화하고 있거든요. 재범이나 상습자들은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몰래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범죄의 70%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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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지 ‘몰카’ 기승…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17-08-27 21:20:02
    • 수정2017-09-03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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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이 찍은 영상입니다.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만 노렸습니다.

<녹취>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음성변조) : "지금부터 비키니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인터넷에 방송까지 한 이 남성은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허벅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채 서 있는 이 남성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앞에 있는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찍다 적발된 겁니다.

경찰이 여름 피서 기간 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983명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인터넷에 유포된 몰래카메라 의심 촬영물 77건도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이기범(경찰청 성폭력대책계장) : "(몰래카메라가) 드론이나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수준으로까지 진화하고 있거든요. 재범이나 상습자들은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몰래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범죄의 70%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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