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7.08.28 (23:15) 수정 2017.08.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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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안타깝지만 흔들림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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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 입력 2017-08-28 23:15:46
    • 수정2017-08-28 23: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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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안타깝지만 흔들림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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