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대마초 혐의’ 탑…의경 강제 전역

입력 2017.08.29 (08:24) 수정 2017.08.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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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의 탑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탑 씨는 육군 본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탑 씨는 어제, 의경 신분을 박탈 당하고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탑 씨는 의경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 일수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울 예정인데요.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근무지와 복무 일자에 대해 전달받지 않았다며, 탑 씨는 현재 조용히 자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 씨!

지난달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만 이천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항소를 포기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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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9 08:26:54
    • 수정2017-08-29 0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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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의 탑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탑 씨는 육군 본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탑 씨는 어제, 의경 신분을 박탈 당하고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탑 씨는 의경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 일수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울 예정인데요.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근무지와 복무 일자에 대해 전달받지 않았다며, 탑 씨는 현재 조용히 자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 씨!

지난달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만 이천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항소를 포기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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