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정부, 비닐봉지 사용 땐 최대 징역 4년·벌금 4300만 원
입력 2017.08.29 (12:39)
수정 2017.08.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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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케냐 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비닐봉지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징역형이나 수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냐에서는 비닐봉지 제조자와 수입업자, 판매자, 이용자는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또는 우리 돈으로 약 4천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 후 환경 감시 요원들이 상점 등을 돌아다니며 비닐봉지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종이나 천 등으로 만든 가방을 상점에 비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냐에서는 비닐봉지 제조자와 수입업자, 판매자, 이용자는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또는 우리 돈으로 약 4천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 후 환경 감시 요원들이 상점 등을 돌아다니며 비닐봉지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종이나 천 등으로 만든 가방을 상점에 비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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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정부, 비닐봉지 사용 땐 최대 징역 4년·벌금 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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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9 12:39:39
- 수정2017-08-29 12:44:34
아프리카 케냐 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비닐봉지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징역형이나 수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냐에서는 비닐봉지 제조자와 수입업자, 판매자, 이용자는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또는 우리 돈으로 약 4천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 후 환경 감시 요원들이 상점 등을 돌아다니며 비닐봉지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종이나 천 등으로 만든 가방을 상점에 비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냐에서는 비닐봉지 제조자와 수입업자, 판매자, 이용자는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또는 우리 돈으로 약 4천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 후 환경 감시 요원들이 상점 등을 돌아다니며 비닐봉지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종이나 천 등으로 만든 가방을 상점에 비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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