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600달러 초과 구매시 관세청 통보

입력 2017.08.29 (19:29) 수정 2017.08.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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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어치 넘게 산 여행객 리스트가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적기 항공사들은 오는 12월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사람들의 정보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는 한 면세 한도 초과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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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서 600달러 초과 구매시 관세청 통보
    • 입력 2017-08-29 19:35:49
    • 수정2017-08-29 19:38:33
    뉴스 7
여객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어치 넘게 산 여행객 리스트가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적기 항공사들은 오는 12월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사람들의 정보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는 한 면세 한도 초과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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