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중요정보 공개 거부…산재 인정 ‘부메랑’
입력 2017.08.29 (21:36)
수정 2017.08.29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희귀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회사측이 유해물질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CD 패널 생산라인.
화면을 눈으로 검사해 통과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이 모 씨는 2002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입사해 화질 검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이후 신경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경이 파괴되며 근육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전자파와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 씨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의 희귀질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발병 원인에 대한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종전의 관례도 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희귀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회사측이 유해물질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CD 패널 생산라인.
화면을 눈으로 검사해 통과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이 모 씨는 2002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입사해 화질 검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이후 신경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경이 파괴되며 근육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전자파와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 씨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의 희귀질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발병 원인에 대한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종전의 관례도 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측 중요정보 공개 거부…산재 인정 ‘부메랑’
-
- 입력 2017-08-29 21:38:33
- 수정2017-08-29 21:50:50
<앵커 멘트>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희귀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회사측이 유해물질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CD 패널 생산라인.
화면을 눈으로 검사해 통과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이 모 씨는 2002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입사해 화질 검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이후 신경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경이 파괴되며 근육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전자파와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 씨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의 희귀질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발병 원인에 대한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종전의 관례도 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희귀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회사측이 유해물질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CD 패널 생산라인.
화면을 눈으로 검사해 통과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이 모 씨는 2002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입사해 화질 검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이후 신경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경이 파괴되며 근육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전자파와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 씨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의 희귀질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발병 원인에 대한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종전의 관례도 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
박상용 기자 sangyong@kbs.co.kr
박상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