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중요정보 공개 거부…산재 인정 ‘부메랑’

입력 2017.08.29 (21:36) 수정 2017.08.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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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희귀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회사측이 유해물질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CD 패널 생산라인.

화면을 눈으로 검사해 통과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이 모 씨는 2002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입사해 화질 검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이후 신경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경이 파괴되며 근육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전자파와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 씨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의 희귀질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발병 원인에 대한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종전의 관례도 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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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 중요정보 공개 거부…산재 인정 ‘부메랑’
    • 입력 2017-08-29 21:38:33
    • 수정2017-08-29 2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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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희귀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회사측이 유해물질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CD 패널 생산라인.

화면을 눈으로 검사해 통과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이 모 씨는 2002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입사해 화질 검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이후 신경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경이 파괴되며 근육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전자파와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 씨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의 희귀질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발병 원인에 대한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종전의 관례도 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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