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7.08.29 (23:26)
수정 2017.08.29 (2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17살 A 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인 B 양에게는 만 18세인 점을 고려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인 B 양에게는 만 18세인 점을 고려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구형
-
- 입력 2017-08-29 23:27:57
- 수정2017-08-29 23:45:49
검찰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17살 A 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인 B 양에게는 만 18세인 점을 고려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인 B 양에게는 만 18세인 점을 고려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