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7.08.30 (07:18) 수정 2017.08.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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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제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8살 초등학생 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범 17살 A양과 공범 18살 B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양은 8살 아이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고 B양은 A양과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범 A양의 경우 만18세 미만 소년소녀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소년법에 따라 징역 20년 형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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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30 07:20:36
    • 수정2017-08-30 0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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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제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8살 초등학생 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범 17살 A양과 공범 18살 B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양은 8살 아이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고 B양은 A양과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범 A양의 경우 만18세 미만 소년소녀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소년법에 따라 징역 20년 형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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