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징역 4년…법정구속

입력 2017.08.30 (17:00) 수정 2017.08.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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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최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에 장기간 조직적으로 개입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 인정된다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이런 활동은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을 믿고있는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이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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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징역 4년…법정구속
    • 입력 2017-08-30 17:01:42
    • 수정2017-08-30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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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최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에 장기간 조직적으로 개입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 인정된다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이런 활동은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을 믿고있는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이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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