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유감”…재계 “경쟁력 약화 우려”

입력 2017.08.31 (12:02) 수정 2017.08.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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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기아차 측은 매우 유감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아자동차는 매우 유감이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부담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회사의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만큼,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하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있게 고려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의는 특히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부정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이어, 우리 자동차 산업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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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유감”…재계 “경쟁력 약화 우려”
    • 입력 2017-08-31 12:04:33
    • 수정2017-08-31 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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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기아차 측은 매우 유감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아자동차는 매우 유감이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부담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회사의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만큼,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하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있게 고려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의는 특히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부정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이어, 우리 자동차 산업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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