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신의성실 원칙’?…“기업존립 위태롭지 않아”

입력 2017.08.31 (21:03) 수정 2017.08.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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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법 제2조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또 그 권리는 남용해선 안된다.

바로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권리를 요구할때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서로 양보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회사측은 추가 임금을 줄 경우 회사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해 노조의 요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한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노조의 추가임금 요구가 임금협상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은 어느정도인가?

회사가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된다면 노조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올렸고, 해마다 1조에서 16조 원의 여윳돈도 쌓아뒀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회사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인데도, 회사가 추가 비용 지출에만 주목해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기덕(노조측 변호인) : "(법원이)'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판부는 신뢰를 기초로 이뤄진 노사관계를 볼 때 근로자들이 회사가 존립의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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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31 21:04:06
    • 수정2017-08-31 2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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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법 제2조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또 그 권리는 남용해선 안된다.

바로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권리를 요구할때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서로 양보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회사측은 추가 임금을 줄 경우 회사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해 노조의 요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한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노조의 추가임금 요구가 임금협상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은 어느정도인가?

회사가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된다면 노조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올렸고, 해마다 1조에서 16조 원의 여윳돈도 쌓아뒀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회사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인데도, 회사가 추가 비용 지출에만 주목해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기덕(노조측 변호인) : "(법원이)'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판부는 신뢰를 기초로 이뤄진 노사관계를 볼 때 근로자들이 회사가 존립의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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