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외주식’ 700억대 사기행각 이금석 징역 17년

입력 2017.08.31 (23:45) 수정 2017.09.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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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가짜 주식을 발행해 7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업가 이금석(46)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22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적잖은 고통에 시달렸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벤처기업 노드시스템 대표이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 투자자 3천800여명에게 이 회사
가짜 장외주식을 발행해 약 7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러시아 국민 휴대전화 사업을 따냈다"는 등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짜 주식의 주가를 500원대에서 2천원까지 부풀리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2009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공안에 검거돼 지난해 1월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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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장외주식’ 700억대 사기행각 이금석 징역 17년
    • 입력 2017-08-31 23:45:58
    • 수정2017-09-01 00:29:16
    사회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가짜 주식을 발행해 7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업가 이금석(46)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22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적잖은 고통에 시달렸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벤처기업 노드시스템 대표이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 투자자 3천800여명에게 이 회사
가짜 장외주식을 발행해 약 7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러시아 국민 휴대전화 사업을 따냈다"는 등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짜 주식의 주가를 500원대에서 2천원까지 부풀리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2009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공안에 검거돼 지난해 1월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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