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기승…첨단 장비 동원 단속

입력 2017.09.02 (06:52) 수정 2017.09.02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속적인 단속에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허벅지에 휴대 전화를 올려놓은 이 남성.

앞에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찍거나, 현직 판사도 지하철을 탄 여성을 몰래 찍다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여성안심보안관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 나타났습니다.

<녹취> "안녕하세요.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에서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나왔습니다."

공중 화장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단속엔 첨단 장비도 동원됩니다.

이 장비는 몰래카메라가 내보내는 전파를 잡아냅니다.

<인터뷰> 안희옥(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 :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요. 여기에 갖다 대면 빨간 불이 올라오면서 지지직 소리가 나요."

또, 몰래카메라의 렌즈를 발견하면 빨갛게 빛을 반사하는 특수 장비도 투입됩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몰래카메라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는 2천8백 건, 지난해 4천4백 건으로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구속된 사람도 2013년보다 81%나 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자 경찰은 이례적으로 전국 대책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되면 거주지까지 압수수색해 추가 범행도 찾아내는 고강도 대책도 추진합니다.

<인터뷰> 박정원(서울경찰청 여성보호계장) : "최장 20년까지 신상정보가 등록(과 공개)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따라서 개인 신상에 큰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경찰은 몰래카메라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의 불법 유포도 막기 위해 영상물 삭제와 차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몰카’ 범죄 기승…첨단 장비 동원 단속
    • 입력 2017-09-02 07:12:03
    • 수정2017-09-02 07:27:1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속적인 단속에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허벅지에 휴대 전화를 올려놓은 이 남성.

앞에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찍거나, 현직 판사도 지하철을 탄 여성을 몰래 찍다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여성안심보안관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 나타났습니다.

<녹취> "안녕하세요.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에서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나왔습니다."

공중 화장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단속엔 첨단 장비도 동원됩니다.

이 장비는 몰래카메라가 내보내는 전파를 잡아냅니다.

<인터뷰> 안희옥(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 :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요. 여기에 갖다 대면 빨간 불이 올라오면서 지지직 소리가 나요."

또, 몰래카메라의 렌즈를 발견하면 빨갛게 빛을 반사하는 특수 장비도 투입됩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몰래카메라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는 2천8백 건, 지난해 4천4백 건으로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구속된 사람도 2013년보다 81%나 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자 경찰은 이례적으로 전국 대책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되면 거주지까지 압수수색해 추가 범행도 찾아내는 고강도 대책도 추진합니다.

<인터뷰> 박정원(서울경찰청 여성보호계장) : "최장 20년까지 신상정보가 등록(과 공개)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따라서 개인 신상에 큰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경찰은 몰래카메라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의 불법 유포도 막기 위해 영상물 삭제와 차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