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약 판매한 대형약국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9.06 (06:38) 수정 2017.09.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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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남대문 일대 대형약국에서 약사 자격증이 없는 판매원들이 약을 팔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형약국 6곳, 의약품도매상 1곳을 적발하고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종로·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의약품을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약국은 처방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단골손님에게 그냥 팔기도 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존재하지도 않은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고,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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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자가 약 판매한 대형약국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09-06 06:38:33
    • 수정2017-09-06 06:57:36
    사회
서울 종로·남대문 일대 대형약국에서 약사 자격증이 없는 판매원들이 약을 팔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형약국 6곳, 의약품도매상 1곳을 적발하고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종로·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의약품을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약국은 처방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단골손님에게 그냥 팔기도 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존재하지도 않은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고,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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