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등 재해지역 선포 방침

입력 2002.09.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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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피해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과 경북 김천 등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추경편성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의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해극심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행정과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과 경북 김천, 충북 영동 등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지역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적인 긴급 수해복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피해지역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하고 가계에는 2000만원 이내, 업체에는 최고 10억원까지 대출하는 등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에 구호양곡을 즉시 공급하고 긴급 방역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3만여 명의 군병력을 동원해 벼세우기와 농작물 정리도 돕기로 했습니다.
⊙김진표(국무조정실장): 수재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정부가 능률적으로 잘 지원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자: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른바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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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등 재해지역 선포 방침
    • 입력 2002-09-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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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피해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과 경북 김천 등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추경편성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의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해극심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행정과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과 경북 김천, 충북 영동 등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지역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적인 긴급 수해복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피해지역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하고 가계에는 2000만원 이내, 업체에는 최고 10억원까지 대출하는 등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에 구호양곡을 즉시 공급하고 긴급 방역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3만여 명의 군병력을 동원해 벼세우기와 농작물 정리도 돕기로 했습니다. ⊙김진표(국무조정실장): 수재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정부가 능률적으로 잘 지원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자: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른바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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