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 음주 삼진아웃…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17.09.07 (07:32) 수정 2017.09.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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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수 길 씨를 재판에 넘기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2014년 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이번이 세 번째 적발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겁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가수 길 씨는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킬로미터 정도 이동하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72%….

운전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면허 취소 처분 대신 길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2014년 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이번이 세 번째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겁니다.

2001년 6월부터 합산해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제돕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2년 뒤에나 주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길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길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적용됐습니다.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세 번 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집행유예형 선고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릴 처지입니다.

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립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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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수 길 씨를 재판에 넘기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2014년 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이번이 세 번째 적발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겁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가수 길 씨는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킬로미터 정도 이동하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72%….

운전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면허 취소 처분 대신 길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2014년 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이번이 세 번째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겁니다.

2001년 6월부터 합산해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제돕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2년 뒤에나 주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길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길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적용됐습니다.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세 번 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집행유예형 선고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릴 처지입니다.

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립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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