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집회·시유 자유 보장 방안 경찰에 권고
입력 2017.09.07 (10:03)
수정 2017.09.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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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기존 경찰의 대응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집회 시위에 살수차 사용은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또 폴라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강제해산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집회 시위 현장에 있는 경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경찰 무전망은 녹음해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사후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집회 시위과정에서 허가받지 않고 도로로 통행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온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은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자체 개혁을 위해 민간위원 19명을 초빙해 결성한 자문기구로 지난 6월 출범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집회 시위에 살수차 사용은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또 폴라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강제해산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집회 시위 현장에 있는 경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경찰 무전망은 녹음해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사후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집회 시위과정에서 허가받지 않고 도로로 통행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온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은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자체 개혁을 위해 민간위원 19명을 초빙해 결성한 자문기구로 지난 6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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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위, 집회·시유 자유 보장 방안 경찰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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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7 10:03:21
- 수정2017-09-07 10:22:46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기존 경찰의 대응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집회 시위에 살수차 사용은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또 폴라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강제해산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집회 시위 현장에 있는 경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경찰 무전망은 녹음해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사후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집회 시위과정에서 허가받지 않고 도로로 통행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온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은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자체 개혁을 위해 민간위원 19명을 초빙해 결성한 자문기구로 지난 6월 출범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집회 시위에 살수차 사용은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또 폴라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강제해산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집회 시위 현장에 있는 경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경찰 무전망은 녹음해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사후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집회 시위과정에서 허가받지 않고 도로로 통행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온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은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자체 개혁을 위해 민간위원 19명을 초빙해 결성한 자문기구로 지난 6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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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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