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집회 대응 대폭 제한 방안 경찰에 권고
입력 2017.09.07 (12:16)
수정 2017.09.07 (1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 대응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살수차 사용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시에만 사용하도록 했고, 폴라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강제해산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살수차 사용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시에만 사용하도록 했고, 폴라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강제해산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개혁위원회, 집회 대응 대폭 제한 방안 경찰에 권고
-
- 입력 2017-09-07 12:17:28
- 수정2017-09-07 12:20:46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 대응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살수차 사용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시에만 사용하도록 했고, 폴라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강제해산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살수차 사용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시에만 사용하도록 했고, 폴라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강제해산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