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3살난 입양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양아버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아버지인 53살 A씨는 지난해 7월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세 살난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양은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석 달여 뒤에 숨졌습니다.
양아버지인 53살 A씨는 지난해 7월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세 살난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양은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석 달여 뒤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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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입양아 학대치사’ 양아버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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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7 18:53:09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3살난 입양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양아버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아버지인 53살 A씨는 지난해 7월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세 살난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양은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석 달여 뒤에 숨졌습니다.
양아버지인 53살 A씨는 지난해 7월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세 살난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양은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석 달여 뒤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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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기자 saba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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