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댓글부대 팀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9.08 (07:17) 수정 2017.09.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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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댓글부대 팀장 노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 씨가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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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정원 댓글부대 팀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7-09-08 07:35:14
    • 수정2017-09-08 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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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댓글부대 팀장 노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 씨가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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