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차벽 금지”…집회·시위 보장

입력 2017.09.08 (07:24) 수정 2017.09.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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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위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앞으로 금지됩니다.

차벽도 없애고 강제해산도 하지 않기로하는 등 집회와 시위를 통제해온 관행을 깨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경찰의 대응방향이 바뀝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와 시위에는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물대포인 살수차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소요사태나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압도 대폭 낮췄습니다.

사용 명령권자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통행을 가로막는 차벽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폴리스라인으로 최대한 안전한 시위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과도한 사진촬영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채증도 함부로 할 수 없게됩니다.

시위현장 채증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강제해산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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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수차·차벽 금지”…집회·시위 보장
    • 입력 2017-09-08 07:52:31
    • 수정2017-09-08 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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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위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앞으로 금지됩니다.

차벽도 없애고 강제해산도 하지 않기로하는 등 집회와 시위를 통제해온 관행을 깨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경찰의 대응방향이 바뀝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와 시위에는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물대포인 살수차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소요사태나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압도 대폭 낮췄습니다.

사용 명령권자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통행을 가로막는 차벽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폴리스라인으로 최대한 안전한 시위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과도한 사진촬영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채증도 함부로 할 수 없게됩니다.

시위현장 채증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강제해산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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